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3 2018고정56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 숙박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 종류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2. 경부터 2018. 7. 17.까지 약 129.96㎡에 독채, 복층 형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일 당 28만 원에서 35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총 218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숙박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B)
1. 적발보고( 공 중위생 관리법위반, B)
1. 위반 업 수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으로 처벌 받은 바 없다는 점, 영업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