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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54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6. 4. 20. 경 C에 대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고 정 1559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 이 D에게 아무런 물리력을 가하지 않았고, D이 스스로 넘어졌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다른 것이었음에도, 원심판결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왜곡, 축소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 하다고 판 시하였다.

⑴ 피고인이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C이 D에 대하여 아무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D이 먼저 C에게 달려들며 덤비자 C이 이를 막기 위하여 무릎을 굽힌 채로 발을 들었고 이후 D이 뒤로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C이 D의 가슴 부분을 직접 발로 찬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⑵ C의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6 노 1474호 판결) 도 “ 피고인 (C) 이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찼거나 적어도 발을 들어 올리는 서슬에 마주 다가서 있던 피해자가 놀라 넘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증언과 같이 C이 D을 막기 위하여 무릎을 굽힌 채로 발을 들어 올리자 놀란 D이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⑶ D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는 D이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D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인 점, D이 위 상해 사건의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가슴 부위에 멍이 들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D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