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미간행]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사인 소유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으나 그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이용운)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피고 서초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서초구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임야 21,43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위 피고가 실제로 인공조림을 하여 일반 공중을 위하여 제공한 원심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52, 53, 90, 91, 92, 93, 94, 95, 3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641㎡(그 지상에 단풍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이라 한다)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서울특별시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사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4061, 54078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므로, 실시계획인가·고시(또는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업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므로, 원심 판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실시계획인가 등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 7, 8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만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 6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임이 분명하여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 반환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1. 4. 11.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6. 4. 10. 이전에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은 2006. 4. 11. 이후로서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선정자들이 이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는 날까지 이 사건 단풍나무 숲 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이 있음을 감안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