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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355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처와 함께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자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을 입었는데, 당시 외관만 보아도 그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는 점(증거기록 11, 36면), ②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를 흘리면서 싸움이 잦아들기에 이르렀던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간 방어적인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공격행위로서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