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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3. 07:30경 울산시 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1세)의 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의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 2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07:30경 울산시 중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G 124CC GTS123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2. 6.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6. 06:10경 울산시 중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공원을 지나 다시 위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2020.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06:13경 위 나항과 같은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2020.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06:08경 위 나항과 같은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장면 사진,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간 참고인 I의 직장, 피의자의 주소지 주택, I의 직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온 장면, 피의자가 오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