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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009 | 양도 | 2001-01-03

[사건번호]

국심2000중2009 (2001.01.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정기한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가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7중1737 / 국심1999중1117 /

[따른결정]

조심2008서1712 / 조심2008서3586 / 조심2008서3587 / 조심2008서3588 / 조심2008서3589 / 조심2008서3590 / 조심2008서3595 / 조심2008서3641 / 조심2008전3564 / 조심2008중35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대지 169.2㎡, 주택 112.2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1.6.11 취득하여 1998.6.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0.12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9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0 이의신청, 2000.3.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경기가 최고조인 1991.4월 250,000,000원에 구입하여 IMF 한파가 몰아치던 1998.6월 200,000,000원에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양도가액 200,000,000원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취득가액 250,000,000원은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당초 매도인 청구인 OOO과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매매시 중개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 취득가액 250,00,000원이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국심 97중1737, 1997.9.3 같은 뜻),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증빙서류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200,000,0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취득가액은 25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70,000,000원이 기재된 검인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이하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1.6.11 취득하여 1998.6.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200,000,000원, 취득가액 25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국심 99중1117, 1999.9.9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2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시 매매가액이 250,0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중개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양도가액이 17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25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