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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6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1, 3, 4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캠핑장(야영장) 조사표-03, 위성사진, 지적도, 건축물현황도, 현장사진,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불법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불법 농지전용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농지가 골재포장이 일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경우에도 결론이 다르지 않다.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건축신고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세 죄 농지법위반죄의 벌금액수는 해당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에 의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이다. 그런데 해당토지의 토지대장 기재에 의하면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 당 4,780원이고, 이 사건 행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그 이하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농지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액수는 많아야 2,081,690원(4,780원×871㎡×0.5) 이하이다. 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소사실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이 무죄이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