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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합4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경 위 K 오피스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A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광진구 L 오피스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K 오피스텔 부근에서, 위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5.경 위 L 오피스텔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강대교 북단 근처의 강변북로 갓길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위 제3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나이트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제3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