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6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7. 23.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안에서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이씨.”라고 욕설을 하고, “술을 내놔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방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인천 남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소주, 맥주, 오징어 안주 등 피고인이 먹은 음식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내가 전과가 있어 교도소에 다녀왔다. 간석동 조폭인 ‘I, J’를 아느냐, 너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4. 20:40경 같은 날 21:45경까지 인천 남동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시가 6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피고인이 먹은 음식값을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윗옷을 벗고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가게 밖으로 나가 출입문 바로 앞에 있는 계단에 앉아 “먼저 이리 와서 내 성기를 한 번 만져봐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