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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519623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년부터 프랑스회사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인 '용카(YONKA)'의 화장품에 관하여 국내 독점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수입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별지1 목록 기재 그림과 같은 용카 로고디자인과 용카 화장품 제품사진, 용카 화장품 광고사진 등을 제작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익스플로즌(이하 ‘피고 익스플로즌’이라 한다)은 ‘A'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제1사이트‘라 한다)를 통하여 용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제1사이트에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용카 로고디자인과 용카 화장품 제품사진이 게재되어 있었다.

피고 주식회사 와이케이더블유(이하 ‘피고 와이케이더블유’라 한다)는 ’B'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제2사이트’라 한다)를 통하여 용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 사건 제2사이트에는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용카 로고디자인과 용카 화장품 제품사진, 용카 화장품 광고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직접 비용을 투자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용카 로고디자인, 용카 화장품 제품사진, 용카 화장품 광고사진(이하 통틀어 ‘피침해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작하였는데, 피고들은 무단으로 피침해목적물을 이 사건 제1, 2사이트에 게시하여 참가인의 피침해목적물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독점판매계약상 참가인이 용카 화장품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특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