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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784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근린 생활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이르러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린 생활시설 3 층 테라스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향나무 1그루, 백일홍 1그루, 소나무 4그루 등( 이하 ‘ 이 사건 수목’ 이라고 한다) 을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건물의 3 층 테라스 화단에 분재형식으로 심은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임의 경매 당시 감정 평가서에도 이 사건 수목의 가격이 평가 되지 않은 점, ③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은 E도 ( 주) 마블라인에 대한 부동산 인도 명령 및 건물 명도 소송 당시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거나 종 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수목이 E의 소 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이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 임을 전제로 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