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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62023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432,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육군 B부대에 군용마스크 납품건(대전지방조달청 계약번호 : C)을 따낸 피고와 위 마스크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2조 공급품목

1. 제품명 : 디에스홈군용마스크(군용) 수량 : 2,171,198개 납기일 : 1차 2014년 6월 17일 전까지 1,085,600개 2차 2014년 9월 17일 전까지 1,085,598개 약사감시보관용샘픔 : 2,171개 1차 공급시 무상공급 협의 후 분할납품 가능 제3조 공급가격

1. ‘갑’(피고를 지칭함)과 ‘을’(원고를 지칭함)은 제2조에서 정한 공급품목을 최종 납품처인 육군 B부대에 원활히 납품하기 위하여 부속협약서와 같이 납품한다.

제5조 업무분장

2. ‘을’의 업무 3) 마스크포장재(단품포장용비닐) 218만 매를 협의 후 분할납품한다. 5) 제2조에 명시된 납기일에 대한 제품공급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드응로 인한 ‘갑’의 손해발생시 그 책임은 ‘을’에게 있다.

3. ‘갑의 업무 3) 위 2항 3)에 명시된 마스크포장재(단품포장용비닐) 공급시 포장업무는 ‘갑'이 실시한다.

제8조 계약금의 지급

1. 본 계약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현금지급한다.

제8조 물품대금의 지급

1. ‘갑’은 ‘을’이 최종납품처인 육군 B부대에 입고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부속협약서에 따른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과 함께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부속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납품계약과 중복되는 것은 생략). 포장 : 마스크 1EA/폴리비닐 1EA, 원단(중국생산) 단가 : 개당 200원 총 434,239,600원(부가가치세 포함) 운송료 : ‘갑’의 요청지까지 ‘을’이 부담, 최종납품처 B부대 ‘갑’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