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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30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해 구성된 C건물 번영회(이하, ‘이 사건 번영회’라고 한다)의 대표로서 C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3. 26. C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C건물 관리단에 의해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된 D은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자가 아니다.

C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아니한 D의 관리업무 인계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C건물의 공용부분으로 상가관리에 필요적 공간인 옥상, 전기실, 승강기 기계실 등의 열쇠를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