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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28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건물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 ~ 2017. 5.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83,87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근로 계약서, 진정인 문자 내역, 불기소 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는 자기 계산으로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일 뿐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E는 2017. 5. 14. 사직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태에서 무단 결근하였고, 그 이후 연락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고, 임금을 미지급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2. E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