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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5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8. 18:30 경 광주 북구 C, 2 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마라" 며 시비를 걸고, 이에 “ 옛날 얘기 좀 하지 말 아라, 내가 남자가 어디 있냐

” 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후, 거실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는 흉기인 회칼( 총 길이 27cm, 날 길이 14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 개 같은 년 또 똑같이 행동하고 다니면 죽어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압수 목록에는 증 제 1호의 소유자가 피해자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증 제 1호는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됨)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회칼을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