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1.27 2020고단24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보전산지인 충주시 B, 준보전산지인 C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위 B 중 약 9,408㎡ 및 위 C 중 약 229㎡를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구적도 2부, 피해지 산지 구분 2부, 피해지 임양대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되,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훼손된 산지의 면적과 규모, 산지 훼손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