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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정16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8. 16:5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이 E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해 차 고지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D의 집 차 고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체 길이 약 1m 20cm, 지름 약 2.5cm )를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내리쳐 승용차를 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2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5. 8. 17:00 경 전 남 영암군 G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H 포터 화물차 앞 유리창 및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쳐 화물차를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약 35만 1,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쇠파이프 사진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 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