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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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5행의 “피고 D”, 제3면 제2행의 “피고 D”을 “피고 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들의 주장"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회사 1) 이 사건 발화 창고는 신축 당시 관련법규에 따라 신축된 건물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발화 창고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였으며 점유, 관리하면서 소방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발화 창고에는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없다. 2) 이 사건 화재 사고는 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3) 위 1)항 기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발화 창고의 점유자로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4 가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책임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적절한 범위 내로 감축되어야 한다.
4.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