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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117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7. 10. 17.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4. 5. 28.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14.부터 그 지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7.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