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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13249

이용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3,473,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21.부터,

나. 피고 B는 7,30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①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②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제2호증의3,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4항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2,922,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퇴거할 당시 원고 측과 사이에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여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