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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8 2016나128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C은 2004. 11. 29. D에게 전남 영암군 E 답 14,922㎡ 외 13필지 토지(면적 합계 156,539㎡)를 매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실제 가액인 1,013,890,000원보다 낮은 7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은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014. 5. 12. 양도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을 188,078,110원으로 산정하여 C에게 통지하였고, C은 2014. 5. 13.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3) 광주세무서장은 2014. 6. 13. C에게 납부기한을 2014. 7. 15.로 하여 188,078,1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으나 C은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C의 부동산 처분행위 1) C은 2014. 5. 15.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1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A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6923호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4. 5. 22. 피고 B과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3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1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7276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들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A는 위와 같이 별지 1, 2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인 2014. 5. 15. 별지 1 부동산 중 순번 3, 4 부동산과 별지 2 부동산 및 그 외 1 필지에 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동복농업협동조합(이하 ‘동복농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