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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8 2015고단22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88』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약 7개월 간 가출하여 생활해 오던 중 용돈이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8. 25. 22:00 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선수 합숙소에 이르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창문을 통해 함께 합숙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CD 3 장, 게임기 1개, 헤드폰 1개, 캘 빈 클라인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8. 26. 20:00 경 위 F 선수 합숙소로 다시 찾아가 열린 창문을 통해 함께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나와 합동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A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6:20 경 대구 달성군 I, 401동 603호에 있는 A의 어머니인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성명 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A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24K 금반지 1개, 18K 금반지 6개, 18K 금 팔찌 4개, 24K 금 팔찌 1개, 18K 금시계 1개, 18K 금 목걸이 2개를 꺼내

어 가져 가 합동으로 시가 합계 676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31』

3. 피고인 A은 2015. 9. 25. 22: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피해자 K가 일하는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피시 방 ’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음에도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 방을 이용하고 그 이용요금 5,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43』

4.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5. 11. 25. 04:00 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찜질 방에서 피해자 P이 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