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7고단40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 07:45 경 창원시 진해 구 B 건물 203호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텔레비전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창문을 깨트리고, 방 안의 장롱 문짝을 잡아 뜯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8:03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 남, 34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C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C으로부터 아기 물건 등을 가져 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아기 물건을 챙겨 나오겠다.

”라고 하면서 위 203호에 들어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그 곳 신발장 옆에 있던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들어 올리는 등 위협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이 씨 발 놈들 얼굴 다 봤다.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저항하면서 피해자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던 도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