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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노2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자동차운전과 관련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전처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궐석재판을 받았고 판결 선고 이후 구속되어 약 3개월 보름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