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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7 2013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6.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 진암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 진암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수사기록 7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