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7 2013고단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6.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 진암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 진암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수사기록 70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