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2 2015가단44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7,021,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이유

...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인 자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사계약의 상대방이 ‘피고 B’인지 ‘피고들’인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다.

위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건축주(도급인)는 ‘피고 B’로, 시공자(수급인)는 원고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4. 4. 4.부터 2014. 4. 25.까지로, 공사금액은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공사계약서 하단에는 공사범위에 관한 사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식당 E/V 공사 포함 * 계단공사 및 도장 * 심야보일러 설치 * 화장실 보수공사 * 지하실 인테리어공사 * 외부창고 및 화장실 설치 * 외부도장공사 * 그 외 부분은 건축주와 상의하여 * 1층 인테리어 공사 결정함. * 2층 공사 실비로 처리해드림(2층 외부계단 설치 지붕까지)

라. 당초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F을 운영하는 G와의 사이에서 체결하고,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다

(위 계약금은 피고 C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되었다). 그런데 위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었고 피고들이 다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G는 위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는데, 2014. 4.경 원고가 지정한 원고의 거래처에 4,000,000원을 입금해 주고, 같은 해 5.경 원고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이로써 원고의 대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