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없는 CBR-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에 있는 전북대학교 내 차로 구분이 없는 길을 시계탑 쪽에서 구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길을 따라 도보로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면 우측에서 길 가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8세)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면서 엉덩이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천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74에 있는 송천아이파크 115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전북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관련 등, 피의자 전화 진술청취 - 오토바이 운행 용도 확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