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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30 2017누129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2015. 11. 10.”을 "2015. 11. 12."로 고치고, 제3쪽 제5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5. 12. 3.”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경위와 목적, 이 사건 농지의 면적과 상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한 노력과 영농을 포기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178조 제1호에 의하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