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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92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A은 2015. 12. 17. 09:46 경 사망한 D의 아들이고, D의 상속인으로는 피고인 A 이외에 재혼한 남편 E과 딸 F, G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D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들이 D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갖기로 공모하였다.

1. KB 국민은행 전 북대 지점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12. 17. 14:47 경 전주시 덕진구 명 륜 4길 13에 있는 KB 국민은행 전 북대 지점에 함께 가서, 피고인 A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 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H’, 금액 란에 ‘ 육천백칠만칠천육십 원’, 예금주 란에 ‘D ’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여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 1 장을 은행 직원 I에게 건네주면서 마치 D가 살아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이 D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B 국민은행 소유인 61,077,060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주 원예 농업 협동조합 백제로 지점에서의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5. 12. 17. 15:11 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2에 있는 전주 원예 농업 협동조합 백제로 지점에 함께 가서, 피고인 B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