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714] 피고인은 2012. 5. 1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인 전세를 살고 있는데, 꽃게 1Kg에 만 원 정도에 구입하여 3만 원 정도에 판매할 수 있으니 꽃게를 구입할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 꽃게를 팔아서 바로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료 100만 원인 월세로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빌린 돈 전액을 꽃게 구입에 사용할 생각도 없어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합계 2억 2,707만 301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539]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료 100만 원인 월세로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E에게 차용한 2억 2,7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F으로부터 꽃게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꽃게를 구입하거나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2013. 2. 8.경 피고인이 개업하려고 공사 중이던 서울 용산구 G 소재 H식당에 관하여 그 때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동업자금으로 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내용대로 피고인이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