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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82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11. 17:40경까지 대전 동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단속에 대비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자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