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161,200원 및 그 중 266,966,905원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3....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A, B과 사이에 위 피고들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순번에 따라 신용보증약정을 지칭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들은 이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며,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부부인 위 피고들은 서로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일 피보증인 및 대출채무자 보증기한 (변경기한) 대출금액(원) 보증금액(원) {변경금액(원)} 1 D 2010. 6. 18. A 2011. 6. 17. (2013. 6. 14.) 50,000,000 47,500,000 (45,000,000) 2 E 2009. 10. 9. B 2010. 10. 8. (2014. 1. 3.) 100,000,000 95,000,000 (85,500,000) 3 F 2010. 6. 18. B 2011. 6. 17. (2013. 6. 14.) 150,000,000 142,500,000 (135,000,000)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과 그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권리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정한 지연이율은 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1번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A는 2013. 3. 5.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3. 4. 25. 국민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45,618,58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대지급금 1,194,295원이 발생하였다.
2, 3번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B은 2013. 3. 23.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3. 4. 25. 국민은행에 피고 B의 대출원리금 222,592,44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당일 피고 B으로부터 회수한 1,244,120원을 2번 신용보증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