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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6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8. 14:58 경 서울 강동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D ’으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 소리 내면 안되는 상황 공공장소에서 ” 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 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을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C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란물 유포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