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25 2019가단18556
설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0.부터 2020. 1.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다만,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4,2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0.부터 2020. 1. 2.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다만,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