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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760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20. 2.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