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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구단232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B 지상 시멘벽돌조 스라브즙 2층 점포 1층 247.87㎡(점포), 23.70㎡(근린생활시설), 2층 183.90㎡(점포), 1층 23.70㎡(노래방)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2층 건물의 2층에 50㎡, 옥상에 63.97㎡를 무단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2015. 3. 5. 및 2015. 5. 11.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25.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2015. 7. 29. 24,256,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은 1978. 1. 13. 신축되었는데 그 당시 이미 위와 같이 건축법에 위반되어 일부 증축된 상태에서 사항이 37년 동안 존속되어 왔는데 한 번도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지 않다가 갑자기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기존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처분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증축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건축법이 아닌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위반 증축사항에 관하여 원고가 신뢰를 가지도록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허가에 반하여 위와 같이 무단 증축한 이상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