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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6가합5462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92,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남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소한다

하더라도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소송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는 원고가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은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면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이행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피고 회사 명칭 옆의 인영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C, D이 피고 대표이사의 인장을 절취하여 갑 제3호증(동호인 약정서)을 작성한 것이므로 갑 제3호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는 C와 D이 피고의 서류나 컴퓨터를 가져갔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그 시점도 피고가 폐업을 하였던 2007. 12.경으로(을 제2호증 제7면 참조) 갑 제3호증이 작성된 2005. 4. 12. 이후이다.

그밖에 갑 제3호증과 작성 형식이 동일하고 대표이사의 이름이 없는 다른 동호인 약정서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