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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2059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2. 28.경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방통, 마그네틱, 자동덮개 등을 설치하여 이를 피고에게 대금 75,31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대금 75,317,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500만 원을 공제한 20,317,000원(= 75,317,000원 -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자인하는 5,500만 원에 더하여 500만 원을 이 사건 차량 대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 대금으로 총 6,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가가치세 상당액 공제 주장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차량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액수를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정하였는바, 이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위 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위 대금의 지급을 대가관계에 두기로 특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 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