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152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아들 C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축구선수로 활동하였다.

나. C의 축구코치였던 D은 2013년경 피고에게 C의 유학을 권유하면서, 운동선수의 유학알선 등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F(2018. 11. 20. 소를 취하하였다)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인 원고를 소개시켜 주었다.

다. C는 2014. 4.경 원고, F의 제의로 국내 학교를 그만두고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피고는 2014. 6.경 원고, F에게 C의 현지팀 입단비, 어학원 비용, 축구레슨 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7. 30.경 E와 C의 스페인 유학에 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C가 유학을 떠난 2014. 4. 1.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하였고, E가 2015. 6. 30.까지 C에 대해서 프로구단과 2년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마. 그러데 C는 2015. 8.경까지 스페인의 축구팀에 입단하지 못하였고 축구레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스페인 유학생활을 마치게 되었다.

피고는 C가 스페인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원고와 F에게 항의하였고, 이들과 협의 끝에 이번에는 C를 독일에서 유학시키기로 하면서, 원고가 독일에서의 비자 발급, 축구팀 입단 등 문제를 담당하고, 비용은 F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8. 21. F가 대표인 E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갑 : 회 사 명 E 대 표 자 H, F 담 당 자 F 을 : 계 약 자 B (피고) 선 수 명 C 제3조(정의) 매니지먼트라 함은 “을”이 스포츠선수로서 활동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각종 행위 및 운동 외적인 각종활동을 함에 있어서 “갑”이 “을”의 법적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모든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을”이 본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