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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단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6. 20:30 경 군포시 부곡동 삼성마을 1 단지 근처에 있는 공원 앞 도로부터 군포시 봉 성로 5번 길 8에 있는 ‘ 리 츠 모텔’ 주차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 수회,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