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의 누나 등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6. 3. 16. 경의 범행으로 2016. 4. 11.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2016. 5. 8. 경 및 2016. 5. 14. 경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