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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4고정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6. 안양시 동안구 E 지하 1층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방문한 G과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란주점영업자인 피고인이 H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G에게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건 당일 여자종업원 H이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었고, 대금 95,000원 중 20,000원은 H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티씨(T.C., 'Table Charge'의 약어이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라는 내용의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고발장과 ‘T.C. 20,000원’으로 기재된 영수증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었고, H은 비상시적으로 위 주점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며, 위 20,000원은 여종업원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래 반주자에 대한 대가인 이른바 ‘오브리’라고 진술하였고, 장부촬영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업장부에는 위 20,000원이 ‘오브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2, 3일 정도 일했고,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는 일을 하였으며, 사건 당일 손님으로 온 G이 술을 따라달라고 권유하여 2, 3분 정도 동석하였을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