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7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AQ' 휴대폰 판매점에서 마치 AR가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고 신규개통을 의뢰한 것처럼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이름 란에 ’AR‘ 주민등록번호 란에 ’AS‘, 주소 란에 ’광주 북구 AT‘, 가입신청고객 란에 ’AR‘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R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규계약서
1. AR에 대한 경찰 신술조서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유사 사건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