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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8구단67896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4. 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5. 31.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4. 5. 10: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원고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원고는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3:3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신천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2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가 검거되었다.

이로써 원고는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원고는 2018. 4.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1110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