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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7 2015가합6693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

주문

1. 소외 대경건설 주식회사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년 금 제1641호로 공탁한 132,436,37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L, S, AC, AG 주식회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D, E, F, G, H, I, J, K, M, N, O, P, Q, R, T, U, V, W, X, Y, Z, AA, AB, AD, AE, AF, 주식회사 현대목재산업, 주식회사 서경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