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호주명 E)은 2001년경 호주로 이민을 갔고, 피고인은 2011. 7.경 호주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은 호주 시드니에 있는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F’ 식품점과 그에 딸린 환전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교민 또는 유학생들로부터 국내에서 호주로의 송금을 의뢰받으면 피고인 부부가 관리하는 D 명의 계좌 또는 G 명의 계좌로 한화를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호주달러를 지급하고, 호주에서 국내로의 송금을 의뢰받으면 호주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화를 D 명의 계좌 또는 G 명의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국내 수취인의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은 2009. 7. 20. 시드니 소재 환전소에서, 호주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호주달러를 교부받고 한화 500만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국내 수취인 I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16,403,266,778원을 국내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은 2009. 7. 20. 시드니 소재 환전소에서, 국내에서 호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10만원을 송금받고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