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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1.14 2013고단2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3』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주시 C에 사무실을 얻고 제작한 대출 홍보 명함을 배포하며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는 역할을, D는 피고인을 도와 일부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 및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3. 19.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서 채무자 E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매일 2만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04.9%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0, 12, 14, 16, 19, 21, 24항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피고인은 2011. 12. 23.경 경북 예천군 F학원에서 채무자 G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65일 동안 매일 2만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04.9%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11, 13, 15, 17, 18, 20, 22, 23, 25 내지 29항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행위 대부업의 등록을 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경부터 2012. 10.경까지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일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