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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09 2019고단26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 방향에서 백석브라운스톤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사고영상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회복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