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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후105 판결

[등록무효(실)][공2002.9.15.(162),2094]

판시사항

명칭을 "밀폐용기"로 하는 등록고안이 전기보온밥솥에 있는 인용고안과 구성과 효과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명칭을 "밀폐용기"로 하는 등록고안이 전기보온밥솥에 있는 인용고안과 구성과 효과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의섭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명칭을 "밀폐용기"로 하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용기본체(1)와 뚜껑(2)으로 구성되고 뚜껑(2)에 부착시킨 패킹(3)으로 밀폐하는 밀폐용기에 있어서 뚜껑(2)의 저주연(저주연)에 두 개의 환테(4)(4′)를 삽지(삽지)홈(5)이 형성되게 일정간격으로 돌설(돌설)시키고, 이에 L자 형상의 패킹(3)을 수평부(3′)가 외측환테(4′)의 저면이 당접(당접)되게 수직부(3″)를 삽지홉(5)에 끼워 붙여 뚜껑의 복개시 수평부(3′)가 외측환테(4′)와 용기본체(1)의 내벽과의 사이에 형성된 이격부(6)에 상향절곡되어 밀착되게 한 밀폐용기"로 하는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그 출원 전에 제작된 삼성 전기보온밥솥 NDA-187A에 나타나 있는 고안(다음부터는 '인용고안 1'이라고 한다)을 대비함에 있어, 두 고안의 용도가 다르고, 인용고안 1이 이 사건 등록고안에 비하여 패킹의 형상 및 결합구조와 밀폐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힌지로 연결된 뚜껑을 용기본체(11)에 덮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인용고안 1에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의도한 효과를 제대로 얻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고안 1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1을 대비하여 보면, 인용고안 1의 패킹과 동일하지 않은 형상과 모양의 패킹을 채택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먼저 두 고안의 목적 내지 용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등록청구범위에서 "밀폐용기"라고만 기재하여 놓았을 뿐 용기의 용도를 한정한 바 없고 위 용어 자체가 불명확한 것도 아니므로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용도를 제한하여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전기밥솥인 인용고안 1도 사용시에 패킹에 의하여 밀폐되는 구조를 하고 있는 조리기구로서 "밀폐용기"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두 고안은 용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음으로 구성과 효과에 있어서 두 고안 모두 패킹을 뚜껑의 안쪽 환테와 바깥쪽 환테 사이에 끼우고 패킹의 일부가 바깥쪽 환테와 용기의 내벽 사이에 형성된 공간에 상향 절곡되어 밀착됨으로써 밀폐작용을 하는 구성을 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며, 인용고안 1의 뚜껑과 용기본체(11)가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뚜껑과 용기본체(11)가 결합될 때 밀폐효과가 떨어진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두 고안은 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두 고안에 있어서 패킹의 모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인용고안 1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없는 구성들이 추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용고안 1이 전기밥솥으로 사용됨에 따라 부가된 것에 불과하고 인용고안 1에 덧붙여져 있는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와 이 사건 등록고안은 구성과 효과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인용고안 1에서 제1원판과 제2원판, 힌지의 구성을 생략함과 동시에 인용고안 1의 패킹의 모양을 약간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을 고안해 내는 것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설계변경에 지나지 아니한다(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는 용기와 결합되는 뚜껑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구조에 대하여 별다른 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인용고안 1과 같이 뚜껑에 다른 구성이 추가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1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고안 1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