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가단111117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2. 25. 선고 2009가합387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